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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반영 불가 외국어영역 이수자에 대한 졸업자격인정신청원 제출 안내

작성자
박차곤
조회
796
작성일
2020.01.10

1. 관련 : 학사운영규정 제178조 및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2. 위 관련에 의거 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부터 졸업자격인증제 사정은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 승인자료를 자격심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전산사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외국어영역 중 아래의 조항에 대해서는 전산반영이 불가하여 수기사정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졸업자격인정제 신청원 양식을 작성하여 학사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7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운영지침 제8조1항(2호~5호) 및 2항(1호) 해당자

제8조(외국어 영역 이수) ① 외국어 영역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의 해당 국어는 외국어 영역인정에서 제외한다.
   2.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2학년도부터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학기별로 정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으며,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학사운영규정 제44조제4항의 학점 포함)을 포함한다.
   4.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5. IT융합학과 학생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② 수료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어 영역 인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1. 수료 후 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여 인증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 제출한 자
       단, 수료 후 4개 학기가 경과한 자 중 제1항제1호의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한 자는 학과별로 정한 외국어 인증기준표의 점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출기간 : 2020. 1. 15.(수) ~ 1. 17.(금)
  다. 제출장소 : 소속 학부(과) 종합학사행정실
  라. 제출서류 :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 및 증빙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