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반영 불가 외국어영역 이수자에 대한 졸업자격인정신청원 제출 안내
- 작성자
- 박차곤
- 조회
- 796
- 작성일
- 2020.01.10
1. 관련 : 학사운영규정 제178조 및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2. 위 관련에 의거 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부터 졸업자격인증제 사정은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 승인자료를 자격심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전산사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외국어영역 중 아래의 조항에 대해서는 전산반영이 불가하여 수기사정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졸업자격인정제 신청원 양식을 작성하여 학사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7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운영지침 제8조1항(2호~5호) 및 2항(1호) 해당자
제8조(외국어 영역 이수) ① 외국어 영역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의 해당 국어는 외국어 영역인정에서 제외한다. |
나. 제출기간 : 2020. 1. 15.(수) ~ 1. 17.(금)
다. 제출장소 : 소속 학부(과) 종합학사행정실
라. 제출서류 :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 및 증빙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