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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으로 인한 수업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박차곤
조회
1308
작성일
2017.06.14

2016-2학기부터 시행된 본 제도에 관한 안내입니다. 해당자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기한내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또한, 첨부된 2019-1학기 안내문을 참고바람.

 

 

조기 취업으로 인한 수업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제도 시행 안내

조기 취업으로 인한 수업 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1. 관련 : 학칙 제58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36조의2, 제160조의2

 

2. 대상학생
가. 취업확정자 :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조기 취업하여 취업 확인 서류를 제출 가능한 졸업예정 학생
   ※ 7학기(건축학전공은 9학기)까지의 이수학점과 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계가 졸업최소학점  이상 되어야 함, 4학년 1학기차 학생은 대상학생이 아님
나. 취업예정자 : 취업이 예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십(연수,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 교내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은 조기 취업으로 인한 수업결석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다. 창업자 :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창업한 학생

 

3. 제출서류
가.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1부.
나. 추가서류(학생 상황에 따라 선택)
    ○ 취업확정자 :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예정자 : 합격통지서,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인턴십·연수·교육 참가확인서
    ○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 증명서류


4. 조기 취업자 성적 인정
가.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더라도 교과목 이수 성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과제물 제출 등의 지도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나. 조기 취업자는 성적확정일 7일전까지 해당 학부(과)에 “취업확인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계속 취업 중임을 확인받아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5. 제출기한

가. 개학전 취업자 : 개학 후 2주 이내

나. 학기중 취업자 : 취업 후 14일 이내 


6. 제출장소 : 소속 학부(과) 종합학사행정실


7. 기타사항 : 3/4 이상 출석한 학생이 조기 취업할 경우에는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해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사운영규정 제154조 및 제15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당해학기 성적으로 인정함. 또한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가능


8. 유의사항
가. 조기 취업 학생은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더라도 성적의  인정은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함.
나. 출석인정은 취업기간만 인정되므로 학기 중 취업이 종료되면 그 즉시 각 학부(과) 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하지 않은 기간은 결석처리함.
다. 원격강의 수강 학생에 대하여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강의에 출석하여 이수하여야 함.
라.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인정은 재학 중 1개 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