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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박차곤
조회
292
작성일
2022.02.18

 

 

 

2022-1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학생은 출결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 본교 학칙 제58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47조의2, 171조의2

2. 대상학생

. 취업확정자 :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조기 취업하여 취업 확인서류 제출이 가능한 졸업예정 학생

7학기(건축학전공은 9학기)까지의 이수학점과 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계가 졸업최소학점 이상 되어야 함, 4학년 1학기 학생은 적용 대상 아님

. 취업예정자 :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취업이 예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연수)에 참여하는 학생

교내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은 조기 취업으로 인한 수업결석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 창업자 :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창업한 학생

 

3. 제출서류

.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승인순서 : 지도교수 교과목 담당교수 학과장

. 증빙서류(학생 상황에 따라 선택)

취업 확정자 :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취업 예정자 : 합격통지서 및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당해년도 창업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출기한

. 개강 전 취업자 : 2022. 3. 11.()까지

. 학기 중 취업자 : 취업 후 14일 이내 소속 학과 제출

 

5. 제출장소 : 학부() 종합학사행정실

 

6. 기타사항 : 3/4이상 출석한 학생이 조기 취업할 경우에는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해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사운영규정 제165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당해학기 성적으로 인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가능

 

 

7. 조기 취업자 유의사항

. 조기 취업한 학생은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더라도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제출 등)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 출석인정은 취업기간만 인정되므로 학기 중 취업이 종료(퇴직 등)되면 그 즉시 각 학부() 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하지 않은 기간은 결석 처리.

. 조기 취업자는 학기말에 계속 취업여부 확인서류를 2022. 6. 10.()까지 해당 학부() 다시 제출해 확인받아야만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계속 취업여부 확인서류 발급 기준일은 2022. 6. 2.()이후부터 인정됨

. 원격강의 수강 학생에 대해서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이 적용됨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재학 중 마지막 1개 학기만 적용됨

 

8. 질의응답 사례(참조)

질의1 : 학원에 학원강사로 취업했는데 건강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는데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 인정이 안 되며 건강보험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질의2 : 4학년 1학기 7학기 차입니다. 취업이 되었는데 출석인정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취업자 결석 출석인정 가능하며, 마지막 학기차에 신청가능합니다.

질의3 : 창업을 하였습니다. 취업자 출석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 . 창업자의 경우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질의4 :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8학기차 학생입니다. 8월에 취업 하였는데, 수강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 8학기차 학생이 9월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도 수강신청을 1과목 이상 수강(미수강 제적)해야 하며, 최종학기이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가능합니다.

 

 

2022.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