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필수]2023학년도 취업진로상담 교과목 시행안내
- 작성자
- 박차곤
- 조회
- 618
- 작성일
- 2023.09.12
2023학년도 취업진로상담 교과목 시행안내 |
Ⅰ | | 목 적 |
□ 대졸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진로·취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진로·취업에 관심이 적거나 취업준비가 미흡한 학생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Ⅱ | | 운영 개요 |
□ 교과목명 : 취업진로상담 교과목
□ 관리 및 운영 : 학생성공처
□ 적용대상
◦ 전학부(과)[1/2/3/4학년 재학생]
◦ 단, 계약학과, IT융합학과, 외국인유학생 및 시간제등록 학생 제외
□ 교과목 편성
◦ 0학점으로 편성(S / U)
◦ 개설학기 : 1학기, 2학기 및 계절학기(여름, 겨울)
◦ 수강신청 :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 재학생 전체 일괄 신청
□ 교과목 이수
◦ 학생성공처 상담전문가에게 학년별 1회 이상 상담을 받은 경우 이수 가능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학생상담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상담만 인정
- 개인상담 또는 집단상담으로 진행(대면/비대면)
- 해당년도 1학기 2학기 및 계절학기 중 1번만 상담하면 교과목 이수 인정(연 4회 중 1회)
- 졸업 전까지 4회 이수(건축학전공은 5회 이상) 시 졸업 가능(편입생은 졸업요건 기준 참조)
◦ 상담신청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학생역량관리시스템(BISKIT) 로그인→통합상담→진로취업상담 클릭(본인 학과 담당컨설턴트 선택)
※ BISKIT 상담 신청 시 상담유형을 ‘교과목상담’으로 선택해야 이수 가능
- 학생상담센터 :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상담 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 : 현장실습 및 산업인턴 신청자 별도 안내
◦ 유의사항
- 동일 학기에는 교과목 상담을 1회 이상 하더라도 1회만 이수처리
예시) 2023년 1학기에 교과목상담 2회 이수 → 교과목상담 1회 이수 인정
- 교과목상담 완료 후 추가 상담을 원할 경우 일반상담(진로/취업/입사서류/면접 등)으로 선택
- 학생상담센터 상담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 취업진로상담을 이수한 경우 성적증명서에 기재
- 학생성공처에서 일괄 이수 등록 처리
◦ 대체이수
- 학생성공처에서 진행하는 진로․취업 프로그램(커리큘럼 내에 개별상담, 컨설팅, 멘토링 등 포함)에 참여한 경우 해당학기 교과목 이수 인정
-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시 대체이수 여부 표시 예정
□ 졸업요건
◦ 신입생 기준 졸업 전까지 4학기 이상 이수(건축학전공은 5학기 이상 이수)
◦ 졸업요건 기준
입학년도 | 2023년 기준 수강신청가능 학기 수 (남은 학기 수) | 최소 이수학기 수 |
2023년 이전 입학생 및 편입생 | 10(건축학전공) | 5(건축학전공) |
9(건축학전공) | 4(건축학전공) | |
8 | 4 | |
7 | 3 | |
6 | 3 | |
5 | 2 | |
4 | 2 | |
3 | 1 | |
2 | 1 | |
1 | 0 | |
2023년 이후 입학생 | 10(건축학전공) | 5(건축학전공) |
8 | 4 | |
2023년 이후 편입생 | 6(건축학전공) | 3(건축학전공) |
4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