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에 관한 학사운영규정
- 작성자
- 박차곤
- 조회
- 406
- 작성일
- 2014.05.28
제11장 졸업논문과 시험
제1절 졸업논문
제168조(졸업논문의 대체) 졸업논문을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또는 졸업전공시험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학부(과)는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2.24>
제169조(논문제출 자격) ① 졸업논문 제출 대상자는 7학기이상 등록한(조기졸업 대상자는 5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부의 건축학전공은 9학기 이상 등록한(조기졸업 대상자는 7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으로 한다.<개정 1999.2.27, 2003.2.20, 2006.2.24>
② 졸업논문 제출은 재학 기간 중(수료이전)에는 2회에 한한다.<개정 2003.2.20, 2006.2.24>
③ 학칙 제50조제2항의 수료 후의 기간은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2.20, 2006.2.24>
제170조(논문의 형식) ① 졸업논문은 논문?보고서 또는 작품의 형식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졸업논문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개인별 능력이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개정 1999.10.6>
제171조(논문계획서 제출) ① 4학년 학생은 7학기이내에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계획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학전공은 9학기 이내로 한다.<개정 2003.2.20, 2008.1.2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대상자는 졸업예정학기 1개 학기 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3.2.20>
제172조(논문지도교수 배정) ① 논문 지도교수는 해당 학부(과) 교원 중에서 학부(과)장이 위촉한다.
② 논문 지도교수 1인이 담당하는 학생수는 20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작성계획 및 작성방법 등 전 과정을 매주 1회 1개 학기 이상 지도하여야 한다.
제173조(논문작성 방법) 논문작성은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논문의 규격 및 형식은 각 학부(과)에서 지정한다.<개정 2008.2.29>
제174조(논문발표 및 제출) ① 졸업논문은 제출 전에 연구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② 연구발표회에는 논문지도교수와 전공분야 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하여 발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
③ 연구발표를 마친 졸업논문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졸업학기 기말시험 전까지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5조(논문심사위원 위촉) ① 졸업논문의 심사위원은 학부(과)장이 선정하여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각 학부(과)별 2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학생의 논문지도 교수도 포함될 수 있다.
제176조(논문심사) ① 졸업논문의 심사기준은 학부(과)별로 정한다.
② 졸업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심사 종료 후 학사학위논문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4>
④ 졸업논문의 심사는 논문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학부(과)장은 심사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2.24>
⑤ 졸업논문의 심사결과 불합격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2.24>
제177조(우수논문 포상)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졸업논문은 대학신문 또는 학생 연구지에 게재하고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