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HOME 공지사항 학과공지

학과공지

2023-2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박차곤
조회
168
작성일
2023.09.12
첨부

2.조기취업자 관련 규정 및 출석인정신청서 서식(2023.05.18.).hwp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출결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학칙 제58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47조의2, 171조의2

 

2. 대상자

-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또는 창업한 학생

* 7학기(건축학전공은 9학기)까지의 이수학점과 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 합계가 졸업소요학점 이상되어야 하며,

졸업논문 및 졸업외국어를 제외하고 해당학기 종료 시 졸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1) 제출기한

- 개강 전 취업자는 `23. 9. 14.()까지

- 개강 후 취업자는 취업 후 14일 이내 제출

2) 지도교수 교과목담당교수 학과장 순으로 확인하여 종합학사행정실로 제출

. 증빙서류

1) 제출기한: 23. 12. 7.()까지, 증빙서류 발급기준일은 11.30.()부터 인정

2) 증빙서류 종류

- 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입사)전 연수(교육): 합격통지서 및 직무교육(연수)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 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출석인정기간내의 사업활동 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전자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학기말에 1번만 제출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됨.

4. 제출장소 : 학부() 종합학사행정실

 

5.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 해당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교과목의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제출 등)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불이행시 F등급 부여 가능)

. 출석인정은 취업기간만 인정되므로 학기 중 취업이 종료(퇴직 등)되면 즉시 각 학부() 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하며, 퇴직일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학부()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복귀하지 않은 기간은 결석처리 됨)

. 교내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의 인턴십 참여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6. 기타사항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한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학사운영규정 제165조에 따라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적은 인정하나, 출석은 인정받을 수 없음

수업일수 3/4선 이후 조기취업한 경우에도 해당기간 출석인정을 받으려면 조기취업자 출석인

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2023. 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