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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필수]2023학년도 취업진로상담 교과목 시행안내

작성자
박차곤
조회
573
작성일
2023.09.12

2023학년도 취업진로상담 교과목 시행안내

 

 

목 적

대졸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진로·취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진로·취업에 관심이 적거나 취업준비가 미흡한 학생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운영 개요

교과목명 : 취업진로상담 교과목

관리 및 운영 : 학생성공처

적용대상

전학부()[1/2/3/4학년 재학생]

, 계약학과, IT융합학과, 외국인유학생 및 시간제등록 학생 제외

교과목 편성

0학점으로 편성(S / U)

개설학기 : 1학기, 2학기 및 계절학기(여름, 겨울)

수강신청 :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 재학생 전체 일괄 신청

교과목 이수

학생성공처 상담전문가에게 학년별 1 이상 상담을 받은 경우 이수 가능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학생상담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상담만 인정

- 개인상담 또는 집단상담으로 진행(대면/비대면)

- 해당년도 1학기 2학기 및 계절학기 중 1번만 상담하면 교과목 이수 인정(4회 중 1)

- 졸업 전까지 4 이수(건축학전공은 5회 이상) 시 졸업 가능(편입생은 졸업요건 기준 참조)

상담신청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학생역량관리시스템(BISKIT) 로그인통합상담진로취업상담 클릭(본인 학과 담당컨설턴트 선택)

BISKIT 상담 신청 시 상담유형을 교과목상담으로 선택해야 이수 가능

- 학생상담센터 :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상담 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 : 현장실습 및 산업인턴 신청자 별도 안내

유의사항

- 동일 학기에는 교과목 상담을 1회 이상 하더라도 1회만 이수처리

예시) 20231학기에 교과목상담 2회 이수 교과목상담 1회 이수 인정

- 교과목상담 완료 후 추가 상담을 원할 경우 일반상담(진로/취업/입사서류/면접 등)으로 선택

- 학생상담센터 상담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취업진로상담을 이수한 경우 성적증명서에 기재

- 학생성공처에서 일괄 이수 등록 처리

대체이수

- 학생성공처에서 진행하는 진로취업 프로그램(커리큘럼 내에 개별상담, 컨설팅, 멘토링 등 포함)에 참여한 경우 해당학기 교과목 이수 인정

-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시 대체이수 여부 표시 예정

졸업요건

신입생 기준 졸업 전까지 4학기 이상 이수(건축학전공은 5학기 이상 이수)

졸업요건 기준

입학년도

2023년 기준 수강신청가능 학기 수

(남은 학기 수)

최소 이수학기 수

2023년 이전

입학생 및 편입생

10(건축학전공)

5(건축학전공)

9(건축학전공)

4(건축학전공)

8

4

7

3

6

3

5

2

4

2

3

1

2

1

1

0

2023년 이후 입학생

10(건축학전공)

5(건축학전공)

8

4

2023년 이후 편입생

6(건축학전공)

3(건축학전공)

4

2